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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하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내부관리계획 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극동가스케트공업㈜(이하 “회사”라 한다.) 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팩스, 전화 등)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 정의) 1.“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개인정보관리책임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회사의 개인 정보보호 업무 및 조직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6.“개인정보관리실무자”라 함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회사 내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직접 개인 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8.“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 9.“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 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 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제 2 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 4 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1.개인정보관리실무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관리실무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3.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실무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4.개인정보관리실무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개인정보관리실무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내부관리계획의 공표) 1.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제 4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회사의 전 임직원에게 공표한다. 2.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 6 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회사는 경영지원본부장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임명한다. 제 7 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1.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개인정보보호 관리실무자 및 취급자의 관리 ②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③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총괄 ④임직원 또는 제 3자에 의한 위법,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 조치 총괄 ⑤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총괄 ⑥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⑦내부관리계획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⑧기타 필요한 사항 2.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 에 예방한다. 3.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 전담 부서의 임직원 중 1인 이상을 개인정보관리실무자로 임명한다. 4.개인정보관리실무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 5.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 이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1.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회사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정규직 이외에 모든 직원이 포함될 수 있다. 2.개인정보취급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화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①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②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③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지 않음 ④임직원 또는 제 3자에 의한 위법,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⑤기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준수 제 4 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 9 조 (물리적 접근제한) 1.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잠금 장치 등의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물리적 접근장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하여야 한다. 3.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 하여 정당하지 않은 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 (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 1.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 나 복사할 경우 출력, 복사자의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3.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4.개인정보를 인쇄, 복사, 출력하거나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 11 조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1.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담당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2.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권한을 부여하며, 부서별/직급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읽기/쓰기/수정 및 삭제 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3.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4.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5.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제 1항 내지 제 4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제 12 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1.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3.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 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4.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제 13 조 (접근통제) 1.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 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①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2.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수립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P2P,공유설정 등에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 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 1.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간 보관하 여야한다. 2.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 감독한다. 제 15 조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1.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용 컴퓨터(PC)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 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 프로그 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보안프로그램은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3.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체 점검 제 16 조 (자체점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부관리 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자체점검 결과 반영)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점검 실시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 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내부관리계획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에게 보고한 후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 18 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1.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①교육목적 및 대상 ②교육내용 ③교육 일정 및 방법 2.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9 조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1.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2.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계획은 2015년 11월 5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이 계획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